- 상품상세내용
- 금리안내
대출대상
자동차 판매업체와 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서울보증보험의 적격심사를 통과한 만 19세 이상이며, 직업 및 소득증빙이 가능한 고객님
- 급여소득자 (6개월 이상 재직중)
- 사업소득자 (1년 이상 사업 영위중)
- 연금소득자
대출대상 자동차
신차 | 중고차 | 신차(카드결제) |
---|---|---|
승용차 및 승합차(전차종) | ||
개인택시 | ||
화물차(2.5톤 이하) | ||
대형이륜차(260cc초과) | X | |
카라반 | X | |
캠핑카 | X | X |
※ 중고차를 구입하는 경우 대출실행일 현재 최초 차량 등록일로부터 15년 이내인 차량만 가능
※ 개인간 직거래는 세모카금융 중개를 통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만 취급합니다.
※ 개인간 직거래는 세모카금융 중개를 통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만 취급합니다.
대출한도
고객님의 연소득 범위내 신차 최대 6천만원 / 중고차 최대 4천만원
- 차량판매가격 범위 내 최소 3백만원 부터 가능(부대비용 제외)
- 서울보증보험의 산출된 한도 이내에서 심사 후 결정
- 만 25세 미만의 경우 차량가액의 최대 80%까지 가능
대출종류
건별대출
대출담보
서울보증보험 보증서(보증료 은행 부담)
이자 계산방법 및 납입시기
- 계산방법 :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
- 납입시기 : 이자 납입일을 정하여 일정주기(매월 등)마다 이자를 납입
※ 휴일에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이자 및 원금 납입 가능
대출기간
- 신차 최대 10년
- 중고차 최대 5년
※ 거치기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없음
상환방법
원금분할상환
- 대출받는 금액(원금)을 대출기간으로 나누어 상환하는 방법으로 매달 원금의 일정금액을 납부함
- 원금을 일부상환하게 되어 매달 납부하는 이자를 줄일 수 있음
※ 자동차대출은 마이너스 통장 불가
대출비용
중도상환해약금 있음
- 대출기간이 종료되기 전 분할상환금 이외에 추가로 원금을 상환할 경우 비용이 발생함
-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률 X (대출잔여일수/대출기간)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률 X (대출잔여일수/대출기간)
※ 단, 금리변동주기와 대출만기가 동일한 경우 고정금리 중도상환해약금률 적용
※ 단, 대출잔여일수 및 대출기간은 3년을 초과하더라도 3년으로 정함
※ 단, 대출잔여일수 및 대출기간은 3년을 초과하더라도 3년으로 정함
인지세
- 대출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없음 (비과세)
- 대출을 받기위해 맺는 계약인 대출거래약정에 따라 납부하는 비용 (과세문서작성에 따른 비용)
- 발생하는 비용은 은행과 50% 씩 부담
대출금액 | 인지세 | 인지세부담 | |
---|---|---|---|
은행 | 고객 | ||
개인택시 | 비과세 |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0,000 | 35,000 | 35,000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0,000 | 75,000 | 75,000 |
우대금리조건
급여이체(일정금액 이상) 또는 MyShop케어 추가우대 충족 시
최근 3개월 內 1회 50만원 이상 급여이체가 확인되는 경우 또는 최근 3개월 內 3개 이상 카드사(신한카드 포함)로부터 매출대금 당행으로 입금되는 경우
※ 급여이체란 근무하는 회사(업체, 기관)에서 대량급여이체로 신한은행으로 이체가 되거나, 거래메모란에 급여, 상여금, 연금, 성과급, 급료, 월급, 봉급, 보너스, 보로금, 임금, salary, bonus 등으로
이체된 경우를 의미
신한카드(신용) 이용
본인의 신한은행 통장에서 출금되는 신한카드의 신용카드의 결제실적이 최근 3개월 실적 합산 시 50만원 이상인 경우
※ 결제실적(이용실적)은 일시불+할부+현금서비스를 합산한 금액
※ 실적기준: 매월 1일 부터 말일까지
※ 체크카드 사용금액은 상기 신용카드 결제금액에 합산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실적기준: 매월 1일 부터 말일까지
※ 체크카드 사용금액은 상기 신용카드 결제금액에 합산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해차량 교체 지원
서울시 노후공해차량(배출가스 5등급 차량) 지자체 확인서 제출 시 적용가능
다자녀/장애인/국가유공자
대출 신청하신 고객님 본인이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인 경우다자녀(민법상 만 19세미만 미성년 3인이상) 가구이신 경우
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채무자 본인의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신용등급 상승)에 필요시 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하고 금리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다만 은행의 심사결과에 따라 대출금리가 인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상대출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한 가계대출(별도 협약 등에 의해 결정된 금리가 적용되는 대출, 외부기관에 의해 금리가 결정되는 정책자금 대출 등은 대상에서 제외)
금리인한 신청이 가능한 경우
소득증가, 자산증가 또는 부채감소, 소득유형(근로소득, 사업소득) 변경 등으로 신용등급이 상승한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금리인하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당행 대출(원금 또는 이자)이 연체중인 경우 등에는 금리인하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신청방법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영업점을 통하여 금리인하 신청이 가능합니다.